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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勅令) 제13호, 〈훈장 조례(勳章條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훈장 조례〉
제1장 : 훈위 훈등(勳位勳等)
제1조
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績)과 근로(勤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바 계급이나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패용(佩用)케 한다.
제2조
훈등은 대훈위(大勳位)와 훈(勳) 및 공(功)의 3종으로 정한다.
제3조
훈과 공은 각기 8등으로 나눈다.
제2장
훈장 및 명목 및 서훈
제1조
훈장 명목은 다음의 6종으로 나눈다.
1. 금척 대훈장(金尺大勳章)
1.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
1. 이화 대훈장(李花大勳章)
1. 태극장(太極章)
1. 팔괘장(八卦章)
1. 자응장(紫鷹章)
제2조
금척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서성 대훈장의 위에 있다.
제3조
금척 대훈장은 황실만이 패용하고, 황실 친척 및 문무관 중에서 서성 대훈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는 특지(特旨)로 서사(敍賜)하기도 한다.
제4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태극장의 위에 있다.
제5조
이화 대훈장은 문무관 중에서 태극 1등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 특지로 서사한다.
제6조
태극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문무관 중에서 훈등에 따라 수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1등장은 각부(各府), 부(部)의 대신, 1품 관리 및 육해군 장관(長官) 중에서 훈(勳) 2등에 이미 서훈(敍勳)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2. 2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3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3. 3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4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4. 4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5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5. 5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6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6. 6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7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7. 7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8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8. 8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처음 수여한다.
9. 칙임(勅任) 1등관으로서 5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 2등관으로서 6년 이상 근로한 자, 칙임 3등관으로서 7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3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0. 칙임 4등관으로서 8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4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1. 주임관(奏任官) 3등 이상과 육해군 영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5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2. 주임관 6등 이상과 육해군 위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6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3. 판임관(判任官)으로서 만 12년 근로한 자에게는 7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4. 판임 대우자와 육해군 하사(下士) 중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는 자에게 8등장을 처음 수여하고, 혹 순검(巡檢), 병졸(兵卒) 중에서도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여할 수도 있다.
15. 칙주관(勅奏官), 판임관을 막론하고 비상한 훈로가 있을 때에는 본 조의 각 항 연한에 불구하고 처음 수여하거나 곧바로 진급을 행한다.
16. 외국인의 서훈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자응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무공이 발군한 자의 공로 등급에 따라 서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장관(將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공(功) 3등에 처음 서(敍)하고 무공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특이한 자에게 특지로 서사하는 것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관(領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처음 서하는 경우 공 5등이고 위관(尉官)은 공 6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영관은 공 2등까지, 위관은 공 3등까지 받는다.
3. 준사관(准士官), 하사 및 병졸에게 처음 서하는 것은 공 8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준사관, 하사는 공 5등까지, 병졸은 6등까지 받는다.
4. 장교(將校) 상당관(相當官) 및 군속(軍屬)은 장교 또는 하사에 준하여 서사한다.
5. 전시(戰時)에 무공이 발군한 자에게는 본 조 각 항의 처음 서하는 예에 불구하고 1등에 서사할 수 있다.
제8조
훈장은 각기 본인만 패용하고 자손이 전습(傳襲)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9조
기장(記章)은 정한 이름이 없고 사기(事機)에 따라 임시 반급(頒給)할 수 있다.
제10조
표훈원(表勳院)에서 각부와 부, 원(院), 청(廳)에 통지하여 각 당해 장관 및 소관 관리의 이력서를 작성 송부할 것을 요구하여 서훈할 만한 업적의 유무를 상시 검사하여 의정관(議定官) 회의를 경유한 다음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 아뢰어 서하되 정기(定期)는 1월과 7월 중으로 한다.
제11조
비상한 훈로 혹은 불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를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는 특지에 인하여 임시로 아뢰어 서한다.
제3장 : 훈장 패용(勳章佩用)
제1조
금척 대훈장은 정장(正章)과 부장(副章)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大綬)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2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3조
태극장과 팔괘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패용하고, 부장은 중수(中綬)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은 중수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4. 4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小綬)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4조
자응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옆구리에 패용하고, 부장은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5조
1등장이 있는 자가 다시 다른 종류의 1등장을 받을 때에는 뒤에 받은 1등장의 정장, 부장과 앞서 받은 1등장의 부장과 함께 패용한다.
제6조
2등 이하의 장이 있는 자가 다시 같은 종류의 상급장(上級章)을 받은 때에는 그 하급장(下給章)의 패용을 중지하고 다른 종류의 같은 등급이나 혹은 상급장을 받았을 때 함께 패용한다.
제7조
2등장 혹은 1등장의 부장 2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나란히 패용한다.
제8조
3등장 두 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위에 패용한다.
제9조
4등장 이하를 2개 이상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패용하고, 종군 기장(從軍記章)이나 포장(襃章)이 있는 자는 훈장 위치의 왼쪽에 패용한다.
제10조
훈장은 남자는 대례복(大禮服)과 통상 예복(通常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고, 종군 기장과 포장이 있는 자도 같다.
제11조
훈장은 부인(婦人)은 대, 중, 소 예복(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되 1등 훈장이 있는 자가 대례복에는 대수장(大綬章) 및 부장을 패용하고 중, 소 예복과 통상 예복에는 시의(時宜)에 따라 부장만 패용할 수도 있고 2등 이하의 훈장이 있는 자는 통상 예복을 입었을 때에도 달 수 있다.
제12조
외국 훈장 패용법은 각각 그 나라의 조규에 따른다.
제13조
우리나라 훈장을 가진 자가 다른 나라 훈장만을 패용하지 못한다.
제14조
외국과 우리나라의 대수장이 있는 자는 외국의 대수장은 패용하지 않고 그에 속한 부장만 우리나라 부장 위치의 아래나 혹은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다만 외교의 시의(時宜)에 따라 그 나라의 대수장과 부장을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부장만 함께 패용한다.
제15조
수(綬)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아래나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6조
목 밑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아래에 패용한다.
제17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8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 위치 오른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9조
외국의 기장과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20조
각종 훈장의 약장(略章)은 【원래 본장의 형식과 채색을 갖춘 약소(略小)한 훈장을 말한다.】 통상 예복 착용시나 혹은 시의에 따라 연쇄(連鎻) 혹 소수(小綬)로 왼쪽 가슴에 패용할 수 있다. 외국 훈장의 약장도 또한 같다.
제21조
약수(略綬)는 통상 예복 착용시에 왼쪽 옷깃 단추 구멍에 걸어서 패용한다.
제22조
약수는 서로 다른 종 두 개 이상의 훈장이 있는 자가 각각 그 수와 같은 색의 비단으로 몇 개를 합하여 만들어 패용하고 또 여러 종류의 내외 훈장이 있는 자는 내외의 여러 개를 병합한 약수를 만들어 패용할 수 있다.
제23조
우리나라 약수를 패용하고 외국 훈장을 패용할 수 없다.
제24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그 아래급의 훈장을 환납(還納)한다.
제25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표훈원에서 직접 보냈을 경우에는 그 영표(領票)와 하급 훈장을 표훈원에 직접 바친다. 혹은 관청을 경유하여 수령한 자는 당해 관청을 경유하여 송납한다.
제26조
외국인이 훈등이 진급하여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받은 경우 하급의 훈장을 환납하되 외국에 있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공사관(公使館)이나 영사관(領事館)에 보내어 교부한다.
제27조
공사관 혹은 영사관에 가서 전조(前條)의 훈장을 영수할 때에는 외부(外部)를 경유하여 표훈원에 송부한다.
제28조
훈장 환납에 관한 비용은 수장자(受章者)가 마련하고 관청에서 표훈원에 보내는 비용은 당해 관청에서 지불한다.
제29조
훈등을 높여 준 다음에 하급 훈장을 환납하는 기한은 경성(京城)에서는 2주일 이내, 각 지방의 가까운 도(道)는 50일, 먼 도는 70일 이내로 하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같고 외국에 체재하는 자는 제26조에 의한다. 다만 진급한 다음에 죽은 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장 : 훈장 연금(勳章年金)
제1조
특별히 큰 무공이나 훈로가 있는 자는 훈장에 대하여 연금 혹은 일시 하사금(下賜金)을 의정(議定)하여 부가(附加)할 수 있다.
제2조
금척장(金尺章), 서성장(瑞星章), 이화장(李花章), 태극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大勳位)는 600원(元) 이상에서 1,000원까지, 훈 1등은 400원 이상에서 600원까지, 훈 2등은 200원 이상에서 400원까지, 훈 3등은 150원 이상에서 200원까지, 훈 4등은 100원 이상에서 150원까지, 훈 5등은 80원 이상에서 100원까지, 훈 6등은 50원 이상에서 60원까지, 훈 7등은 30원 이상에서 50원까지, 훈 8등은 15원 이상에서 30원까지이다.
제3조
전조 4종의 훈장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 하사금을 시행하되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는 2,000원 이내, 훈1등은 1,100원 이내, 훈 2등은 800원 이내, 훈 3등은 600원 이내, 훈 4등은 500원 이내, 훈 5등은 400원 이내, 훈 6등은 300원 이내, 훈 7등은 200원 이내, 훈 8등은 100원 이내이다.
제4조
자응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공 1등은 1,500원, 공 2등은 1,000원, 공 3등은 800원, 공 4등은 600원, 공 5등은 400원, 공 6등은 300원, 공 7등은 200원, 공 8등은 100원이다.
제5조
연금은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가 연금 증서(年金證書)를 만들어 수여하되 수령자의 관직, 성명, 공로의 등급, 훈등, 연금액 증서의 호수(號數), 수여한 연월일과 연금을 지급할 지방청을 탁지부(度支部)에 통첩하면 당해 부에서 각 당해 지방청에 통지한다.
제6조
연금 지급 첫 해에는 그 증서의 날짜가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액을 주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제7조
연금 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
연금은 반액씩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탁지부에서 지방청을 경유하여 지급한다.
제9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인 조부모, 부모, 과부, 고아에게 1년간 승계하여 주되 그 기한은 연금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고 그 사망이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다음 해 1월에 시작하여 12월 30일에 끝난다.
제10조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 증서를 그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 관청에 제시하여 수령자임을 증명하고 당해 지방 관청의 보고서를 표훈원에 제출한다. 다만 수령자가 이사하였을 경우에는 신구(新舊) 관청에 청원하여 표훈원 및 탁지부에 보고하게 한다.
제11조
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한 뒤에 조부모, 부모 및 과부가 모두 없고 고아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가운데 주사인(主祀人)에게 주되 남자를 먼저 하고 여자를 뒤로 하여 차례로 연장자에게 준다.
제12조
영예를 더럽힌 행위로 훈장을 치탈(褫奪)한 자는 그 치탈일로부터 연금 증서를 환수하되 그 지급을 중지하고, 경한 금고(禁錮) 및 태일백(笞一百) 이하의 형을 받아 훈장 치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소(訴)를 받아 구류한 날로부터 형기를 마치는 날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제13조
연금 수령자가 실종 되었을 때에는 종적이 밝혀진 뒤에 실종 중에 받을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 지급을 폐지할 만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주관하는 당해 지방청에서 그 연금을 집류하고 표훈원에 보고한다.
제14조
수재, 화재 및 도난 등으로 인하여 연금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청에 보고하여 표훈원에 보고하게 하여 증서를 새로 만들 것을 청구한다.
제15조
연금 수령자가 치탈을 당했을 때와 사망한 뒤 계수자(繼受者)가 1년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에는 증서를 환납한다.
제16조
연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표훈원 총재가 원령(院令)으로 임시 제정한다.
제17조
당분간은 본장(本章) 제2조와 제3조에 기재된 연금 및 하사금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5장 : 외국 훈장 패용(外國勳章佩用)
제1조
외국 훈장을 수령하여 패용하려는 자는 표훈원 총재에게 청원하여 그 준장(准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패용 청원서에는 훈장, 훈기(勳記)와 기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 훈장을 패용하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유족이 표훈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황실 친척이 외국 훈장의 패용을 원할 때에는 훈장과 훈기, 기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조회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훈장과 훈기를 심사하여 상주(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에 시행한다.
제6조
황실 친척이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기증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그 사유를 표훈원 총재에게 통지한다.
제7조
외국 기장의 패용 청원 격식도 본 규칙에 준거한다.
제6장 : 훈장연금치탈급정지(勳章年金褫奪及停止)
제1조
훈장을 받은 자가 그 영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중죄 또는 경죄로 구류(拘留) 혹은 보수(保囚) 등을 당하여 훈장, 훈기 및 연금을 치탈한 경우에는 외국 훈장도 그 패용 준장을 몰수한다.
제2조
다음의 항목에 저촉된 때에는 영예를 더럽힌 자로 인정한다.
1. 중죄나 경죄의 형에 처한 자, 다만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는 그 죄를 범한 정상(情狀)에 의한다.
2. 잡기범(雜技犯)으로 선고받은 자.
3. 징계례(懲戒例)에 의하여 면관(免官)된 자.
제3조
위 조 제1항 경죄를 범한 자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재판 장관(裁判長官)이 법부 대신(法部大臣) 또는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경유하여 선고서를 첨부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하고 중죄에 처한 자는 선고 전에 곧바로 통첩한다.
제4조
제2조 제2항, 제3항에 저촉된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장관 또는 지방관이 그 정상을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그 통첩을 심사하여 무거운 금고,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 자는 즉시 상주하고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와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저촉된 자는 의정관 회의를 기다려 그 치탈의 당부(當否)를 논정(論定)하여 치탈할 자를 주청(奏請)한다.
제6조
주청하여 재가된 뒤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장을 만들어 당초에 통지한 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게 한다. 치탈에 까지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을 통보한 장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중죄형에 처한 자는 선고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훈장을 받은 자가 중죄와 경죄의 소송을 받고 구류되었을 때에는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재판 장관이 법부 대신 또는 군부 대신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면되었을 때에는 그 사장(事狀)을 상세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 훈장 패용 준장을 몰수할 때에도 이 격식에 준거하여야 한다.
훈장 조례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3호, 〈훈장 조례(勳章條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훈장 조례〉
제1장 : 훈위 훈등(勳位勳等)
제1조
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績)과 근로(勤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바 계급이나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패용(佩用)케 한다.
제2조
훈등은 대훈위(大勳位)와 훈(勳) 및 공(功)의 3종으로 정한다.
제3조
훈과 공은 각기 8등으로 나눈다.
제2장
훈장 및 명목 및 서훈
제1조
훈장 명목은 다음의 6종으로 나눈다.
1. 금척 대훈장(金尺大勳章)
1.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
1. 이화 대훈장(李花大勳章)
1. 태극장(太極章)
1. 팔괘장(八卦章)
1. 자응장(紫鷹章)
제2조
금척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서성 대훈장의 위에 있다.
제3조
금척 대훈장은 황실만이 패용하고, 황실 친척 및 문무관 중에서 서성 대훈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는 특지(特旨)로 서사(敍賜)하기도 한다.
제4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태극장의 위에 있다.
제5조
이화 대훈장은 문무관 중에서 태극 1등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 특지로 서사한다.
제6조
태극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문무관 중에서 훈등에 따라 수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1등장은 각부(各府), 부(部)의 대신, 1품 관리 및 육해군 장관(長官) 중에서 훈(勳) 2등에 이미 서훈(敍勳)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2. 2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3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3. 3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4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4. 4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5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5. 5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6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6. 6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7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7. 7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8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8. 8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처음 수여한다.
9. 칙임(勅任) 1등관으로서 5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 2등관으로서 6년 이상 근로한 자, 칙임 3등관으로서 7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3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0. 칙임 4등관으로서 8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4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1. 주임관(奏任官) 3등 이상과 육해군 영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5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2. 주임관 6등 이상과 육해군 위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6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3. 판임관(判任官)으로서 만 12년 근로한 자에게는 7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4. 판임 대우자와 육해군 하사(下士) 중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는 자에게 8등장을 처음 수여하고, 혹 순검(巡檢), 병졸(兵卒) 중에서도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여할 수도 있다.
15. 칙주관(勅奏官), 판임관을 막론하고 비상한 훈로가 있을 때에는 본 조의 각 항 연한에 불구하고 처음 수여하거나 곧바로 진급을 행한다.
16. 외국인의 서훈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자응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무공이 발군한 자의 공로 등급에 따라 서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장관(將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공(功) 3등에 처음 서(敍)하고 무공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특이한 자에게 특지로 서사하는 것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관(領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처음 서하는 경우 공 5등이고 위관(尉官)은 공 6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영관은 공 2등까지, 위관은 공 3등까지 받는다.
3. 준사관(准士官), 하사 및 병졸에게 처음 서하는 것은 공 8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준사관, 하사는 공 5등까지, 병졸은 6등까지 받는다.
4. 장교(將校) 상당관(相當官) 및 군속(軍屬)은 장교 또는 하사에 준하여 서사한다.
5. 전시(戰時)에 무공이 발군한 자에게는 본 조 각 항의 처음 서하는 예에 불구하고 1등에 서사할 수 있다.
제8조
훈장은 각기 본인만 패용하고 자손이 전습(傳襲)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9조
기장(記章)은 정한 이름이 없고 사기(事機)에 따라 임시 반급(頒給)할 수 있다.
제10조
표훈원(表勳院)에서 각부와 부, 원(院), 청(廳)에 통지하여 각 당해 장관 및 소관 관리의 이력서를 작성 송부할 것을 요구하여 서훈할 만한 업적의 유무를 상시 검사하여 의정관(議定官) 회의를 경유한 다음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 아뢰어 서하되 정기(定期)는 1월과 7월 중으로 한다.
제11조
비상한 훈로 혹은 불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를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는 특지에 인하여 임시로 아뢰어 서한다.
제3장 : 훈장 패용(勳章佩用)
제1조
금척 대훈장은 정장(正章)과 부장(副章)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大綬)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2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3조
태극장과 팔괘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패용하고, 부장은 중수(中綬)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은 중수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4. 4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小綬)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4조
자응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옆구리에 패용하고, 부장은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5조
1등장이 있는 자가 다시 다른 종류의 1등장을 받을 때에는 뒤에 받은 1등장의 정장, 부장과 앞서 받은 1등장의 부장과 함께 패용한다.
제6조
2등 이하의 장이 있는 자가 다시 같은 종류의 상급장(上級章)을 받은 때에는 그 하급장(下給章)의 패용을 중지하고 다른 종류의 같은 등급이나 혹은 상급장을 받았을 때 함께 패용한다.
제7조
2등장 혹은 1등장의 부장 2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나란히 패용한다.
제8조
3등장 두 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위에 패용한다.
제9조
4등장 이하를 2개 이상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패용하고, 종군 기장(從軍記章)이나 포장(襃章)이 있는 자는 훈장 위치의 왼쪽에 패용한다.
제10조
훈장은 남자는 대례복(大禮服)과 통상 예복(通常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고, 종군 기장과 포장이 있는 자도 같다.
제11조
훈장은 부인(婦人)은 대, 중, 소 예복(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되 1등 훈장이 있는 자가 대례복에는 대수장(大綬章) 및 부장을 패용하고 중, 소 예복과 통상 예복에는 시의(時宜)에 따라 부장만 패용할 수도 있고 2등 이하의 훈장이 있는 자는 통상 예복을 입었을 때에도 달 수 있다.
제12조
외국 훈장 패용법은 각각 그 나라의 조규에 따른다.
제13조
우리나라 훈장을 가진 자가 다른 나라 훈장만을 패용하지 못한다.
제14조
외국과 우리나라의 대수장이 있는 자는 외국의 대수장은 패용하지 않고 그에 속한 부장만 우리나라 부장 위치의 아래나 혹은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다만 외교의 시의(時宜)에 따라 그 나라의 대수장과 부장을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부장만 함께 패용한다.
제15조
수(綬)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아래나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6조
목 밑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아래에 패용한다.
제17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8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 위치 오른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9조
외국의 기장과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20조
각종 훈장의 약장(略章)은 【원래 본장의 형식과 채색을 갖춘 약소(略小)한 훈장을 말한다.】 통상 예복 착용시나 혹은 시의에 따라 연쇄(連鎻) 혹 소수(小綬)로 왼쪽 가슴에 패용할 수 있다. 외국 훈장의 약장도 또한 같다.
제21조
약수(略綬)는 통상 예복 착용시에 왼쪽 옷깃 단추 구멍에 걸어서 패용한다.
제22조
약수는 서로 다른 종 두 개 이상의 훈장이 있는 자가 각각 그 수와 같은 색의 비단으로 몇 개를 합하여 만들어 패용하고 또 여러 종류의 내외 훈장이 있는 자는 내외의 여러 개를 병합한 약수를 만들어 패용할 수 있다.
제23조
우리나라 약수를 패용하고 외국 훈장을 패용할 수 없다.
제24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그 아래급의 훈장을 환납(還納)한다.
제25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표훈원에서 직접 보냈을 경우에는 그 영표(領票)와 하급 훈장을 표훈원에 직접 바친다. 혹은 관청을 경유하여 수령한 자는 당해 관청을 경유하여 송납한다.
제26조
외국인이 훈등이 진급하여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받은 경우 하급의 훈장을 환납하되 외국에 있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공사관(公使館)이나 영사관(領事館)에 보내어 교부한다.
제27조
공사관 혹은 영사관에 가서 전조(前條)의 훈장을 영수할 때에는 외부(外部)를 경유하여 표훈원에 송부한다.
제28조
훈장 환납에 관한 비용은 수장자(受章者)가 마련하고 관청에서 표훈원에 보내는 비용은 당해 관청에서 지불한다.
제29조
훈등을 높여 준 다음에 하급 훈장을 환납하는 기한은 경성(京城)에서는 2주일 이내, 각 지방의 가까운 도(道)는 50일, 먼 도는 70일 이내로 하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같고 외국에 체재하는 자는 제26조에 의한다. 다만 진급한 다음에 죽은 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장 : 훈장 연금(勳章年金)
제1조
특별히 큰 무공이나 훈로가 있는 자는 훈장에 대하여 연금 혹은 일시 하사금(下賜金)을 의정(議定)하여 부가(附加)할 수 있다.
제2조
금척장(金尺章), 서성장(瑞星章), 이화장(李花章), 태극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大勳位)는 600원(元) 이상에서 1,000원까지, 훈 1등은 400원 이상에서 600원까지, 훈 2등은 200원 이상에서 400원까지, 훈 3등은 150원 이상에서 200원까지, 훈 4등은 100원 이상에서 150원까지, 훈 5등은 80원 이상에서 100원까지, 훈 6등은 50원 이상에서 60원까지, 훈 7등은 30원 이상에서 50원까지, 훈 8등은 15원 이상에서 30원까지이다.
제3조
전조 4종의 훈장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 하사금을 시행하되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는 2,000원 이내, 훈1등은 1,100원 이내, 훈 2등은 800원 이내, 훈 3등은 600원 이내, 훈 4등은 500원 이내, 훈 5등은 400원 이내, 훈 6등은 300원 이내, 훈 7등은 200원 이내, 훈 8등은 100원 이내이다.
제4조
자응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공 1등은 1,500원, 공 2등은 1,000원, 공 3등은 800원, 공 4등은 600원, 공 5등은 400원, 공 6등은 300원, 공 7등은 200원, 공 8등은 100원이다.
제5조
연금은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가 연금 증서(年金證書)를 만들어 수여하되 수령자의 관직, 성명, 공로의 등급, 훈등, 연금액 증서의 호수(號數), 수여한 연월일과 연금을 지급할 지방청을 탁지부(度支部)에 통첩하면 당해 부에서 각 당해 지방청에 통지한다.
제6조
연금 지급 첫 해에는 그 증서의 날짜가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액을 주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제7조
연금 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
연금은 반액씩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탁지부에서 지방청을 경유하여 지급한다.
제9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인 조부모, 부모, 과부, 고아에게 1년간 승계하여 주되 그 기한은 연금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고 그 사망이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다음 해 1월에 시작하여 12월 30일에 끝난다.
제10조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 증서를 그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 관청에 제시하여 수령자임을 증명하고 당해 지방 관청의 보고서를 표훈원에 제출한다. 다만 수령자가 이사하였을 경우에는 신구(新舊) 관청에 청원하여 표훈원 및 탁지부에 보고하게 한다.
제11조
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한 뒤에 조부모, 부모 및 과부가 모두 없고 고아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가운데 주사인(主祀人)에게 주되 남자를 먼저 하고 여자를 뒤로 하여 차례로 연장자에게 준다.
제12조
영예를 더럽힌 행위로 훈장을 치탈(褫奪)한 자는 그 치탈일로부터 연금 증서를 환수하되 그 지급을 중지하고, 경한 금고(禁錮) 및 태일백(笞一百) 이하의 형을 받아 훈장 치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소(訴)를 받아 구류한 날로부터 형기를 마치는 날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제13조
연금 수령자가 실종 되었을 때에는 종적이 밝혀진 뒤에 실종 중에 받을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 지급을 폐지할 만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주관하는 당해 지방청에서 그 연금을 집류하고 표훈원에 보고한다.
제14조
수재, 화재 및 도난 등으로 인하여 연금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청에 보고하여 표훈원에 보고하게 하여 증서를 새로 만들 것을 청구한다.
제15조
연금 수령자가 치탈을 당했을 때와 사망한 뒤 계수자(繼受者)가 1년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에는 증서를 환납한다.
제16조
연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표훈원 총재가 원령(院令)으로 임시 제정한다.
제17조
당분간은 본장(本章) 제2조와 제3조에 기재된 연금 및 하사금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5장 : 외국 훈장 패용(外國勳章佩用)
제1조
외국 훈장을 수령하여 패용하려는 자는 표훈원 총재에게 청원하여 그 준장(准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패용 청원서에는 훈장, 훈기(勳記)와 기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 훈장을 패용하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유족이 표훈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황실 친척이 외국 훈장의 패용을 원할 때에는 훈장과 훈기, 기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조회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훈장과 훈기를 심사하여 상주(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에 시행한다.
제6조
황실 친척이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기증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그 사유를 표훈원 총재에게 통지한다.
제7조
외국 기장의 패용 청원 격식도 본 규칙에 준거한다.
제6장 : 훈장연금치탈급정지(勳章年金褫奪及停止)
제1조
훈장을 받은 자가 그 영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중죄 또는 경죄로 구류(拘留) 혹은 보수(保囚) 등을 당하여 훈장, 훈기 및 연금을 치탈한 경우에는 외국 훈장도 그 패용 준장을 몰수한다.
제2조
다음의 항목에 저촉된 때에는 영예를 더럽힌 자로 인정한다.
1. 중죄나 경죄의 형에 처한 자, 다만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는 그 죄를 범한 정상(情狀)에 의한다.
2. 잡기범(雜技犯)으로 선고받은 자.
3. 징계례(懲戒例)에 의하여 면관(免官)된 자.
제3조
위 조 제1항 경죄를 범한 자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재판 장관(裁判長官)이 법부 대신(法部大臣) 또는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경유하여 선고서를 첨부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하고 중죄에 처한 자는 선고 전에 곧바로 통첩한다.
제4조
제2조 제2항, 제3항에 저촉된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장관 또는 지방관이 그 정상을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그 통첩을 심사하여 무거운 금고,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 자는 즉시 상주하고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와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저촉된 자는 의정관 회의를 기다려 그 치탈의 당부(當否)를 논정(論定)하여 치탈할 자를 주청(奏請)한다.
제6조
주청하여 재가된 뒤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장을 만들어 당초에 통지한 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게 한다. 치탈에 까지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을 통보한 장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중죄형에 처한 자는 선고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훈장을 받은 자가 중죄와 경죄의 소송을 받고 구류되었을 때에는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재판 장관이 법부 대신 또는 군부 대신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면되었을 때에는 그 사장(事狀)을 상세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 훈장 패용 준장을 몰수할 때에도 이 격식에 준거하여야 한다.